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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건설기계 인증 제도(Certification System of Construction Machinery in Korea)
[L1] 1 개요 (Overview)
[L2] 1) 법적 근거 및 정의
[L4] - 국내에서 건설기계를 제작, 조립,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려면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2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엄격한 인증 및 검사 절차를 통과해야 함.
[L4] - 미인증 장비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며, 현장 투입 시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됨.
[L5] * 인증의 주체는 **국토교통부(MOLIT)**가 총괄하며, 실무 테스트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(KOCEMA) 및 한국교통안전공단(TS, 자동차안전연구원) 등에서 대행함.
[L2] 2) 건설기계 3대 인증
[L4] - 기술/안전 인증 : 기계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제 기능을 하는가를 판단 (형식승인)
[L4] - 환경 인증 : 배기가스와 소음이 기준치 이내인지 판단 (대기환경보전법)
[L4] - 사후 관리 : 운행 중에도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판단 (정기검사)
[L1] 2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(Type Approval)
[L2] 1) 내용
[L4] - 건설기계가 시장에 나오기 전, 설계 도면과 시제품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.
[L5] * 형식승인 (Type Approval)
[L4] - 대상 :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대량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.
[L2] 2) 절차
[L3] ① 도면 심사 : 설계 도면이 안전 기준(제원표, 강도 계산서, 유압 회로도 등)에 적합한지 서류 검토.
[L3] ② 실차 시험 : 시제품을 가지고 주행, 제동, 작업 장치 성능, 전복 안정성 등을 물리적으로 테스트.
[L4] - 주요 테스트 항목 :
[L5] a. 등판능력 : 무부하 상태에서 25%(약 14도) 경사로 등판 가능 여부.
[L5] b. 제동능력 : 급제동 시 밀림 거리 및 편도(한쪽으로 쏠림) 현상 측정.
[L5] c. 전복 각도 : 경사대 위에서 측면 전복 한계 각도 측정 (굴착기, 크레인 필수).
[L5] d. 확인검사 (Confirmation Inspection)
[L4] - 형식승인을 받은 기계가 양산 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**'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'**를 개별 장비마다 확인하는 절차.
[L5] * 수입 장비의 경우, 1대씩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, 품질 관리 능력이 인정된 제작사는 서류로 갈음하기도 함.
[L1] 3 환경 인증 (Environmental Certification)
[L2] 1) 내용
[L4] - 환경부(Ministry of Environment) 소관
[L5] * 배출가스 인증 (Emissions) - Tier 5
[L4] - 규제 기준 : 현재 한국은 유럽(EU Stage V) 및 미국(US Tier 4 Final)과 동등하거나 더 엄격한 Tier-5 수준의 규제를 적용함.
[L4] - 필수 장착 설비 :
[L5] a. DPF (Diesel Particulate Filter) : 매연(PM) 포집 및 연소.
[L5] b. SCR (Selective Catalytic Reduction) : 요소수(Urea)를 분사하여 질소산화물(NO_x) 제거.
[L4] - 인증 시험 시 엔진 다이나모미터에서 부하별 배출가스 농도를 정밀 측정하여 합격증을 받아야 함.
[L5] * 굴착기, 로더 등 소음이 심한 장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함.
[L5] * 기계 외부에 '소음도 표시 라벨'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음.
[L1] 4 운행 단계의 인증 : 검사 제도 (Inspection)
[L2] 1) 내용
[L4] - 인증받고 등록된 장비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[L2] 2) 검사항목
[L3] ① 신규 등록 검사
[L4] - 공장에서 출고된 장비가 소유주에게 인도되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기 직전에 받는 검사.
[L5] * 제원표와 실물 일치 여부 확인
[L3] ② 정기 검사 (Periodic Inspection)
[L4] - 1년 : 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트럭 (주행 빈도가 높은 타이어형 장비).
[L4] - 3년 : 굴착기, 지게차, 로더 등 일반 건설기계.
[L3] ③ 구조변경 검사(Structural Modification) : 어태치먼트 장착(집게, 브레이커 등)이나 규격 변경 시,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안전성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.
[L3] ④ 주요 부적합 사유
[L4] - 불법 구조 변경(웨이트 증설, 붐 개조), 타이어 마모, 제동등 파손, 엔진 매연 과다.
[L4] - 최근 법 개정으로 정기 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, 직권 말소까지 가능해짐.
[L1] 참고) 관련 기관 및 출처 (Sources & Agencies)
[L4] - 국가법령정보센터 : 건설기계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진동관리법.
[L4] -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(KOCEMA) : 형식신고, 정기검사, 구조변경 검사 실무 수행.
[L4] - 국립환경과학원 (NIER) :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총괄.
[L4] - 한국교통안전공단 (TS) : 건설기계 제작 결함 조사 및 리콜(Recall) 시행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