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공학/규제 및 안전

공정안전보고서(PSM)

chief Artisan 2025. 4. 29. 0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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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 공정안전보고서 개요
 1) 정의
   ① 정의
     - 공정안전보고서 PSM, Process Safety Material의 약자
     - 산업안전 보건법 제 49조 2 규정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(주) 대상임
     -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, 화재, 폭발등으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며 사업장에 갖춰두어야함
   ② 공정안전보고서 작성
     -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워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     -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(고용노동부)의 확인을 받아야한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지켜야한다.
     -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하여야함.
     -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.
   ③ 법적근거
     -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2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)
     - 산언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6 내지 제 33조의 9
     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 2 내지 제 130조의 7
 2) 공정안전보고서의 구성
   ① 공정안전자료
   ② 공정위험성 평가서
   ③ 안전운전계획
   ④ 비상조치계획
   ⑤ 그밖에 공정상 안전과 관련하여 노동부장관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하여 고시하는 사항

2 공정안전보고서 상세
 1) 공정안전보고서 제출대상
   ① 유해위험설비의 정의(공정안전보고서를 작성하여야 하는 설비)
     -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말함
     -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, 취급, 사용, 저장하는 설비
     - 유해위험물질관련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함
   ② 제출대상 상세(코드)
     - 원유 정제처리업(19210)
     -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(19229)
     - 질소,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(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은 제외)(20311)
     - 복합비료 제조업(단순혼합, 배합의 경우 제외)(20312)
     - 농약 제조업(원제 제조만 해당)(20321)
     -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(20494)
   ③ 예외 대상(유해위험설비로 보지 않는 영역)
     - 원자력 설비
     - 군사시설
     -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
     - 도매소매시설
     - 차량 등의 운송설비
     - [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]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
     - [도시가스 사업법]에 따른 가스공급시설
     -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예외로 고시하는 설비

​ 2) 공정안전보고서 내용
   ① 공정안전자료
     -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
     - 각종 건물설비 배치도
     - 위험설비의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
     -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
     -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
   ② 공정위험성 평가서
     - 위험성평가
     - 평가결과 및 개선계획 수립
     -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
     -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 예방 피해최소화를 위한 체크리스트
     - 기타 참고자료
       * 작업자 실수 분석
       * 결함수분석(FTA)
       * 사건수분석(ETA)
       * 원인결과분석(CCA)
   ③ 안전운전계획
     - 안전운전지침서
     - 도급업체 안전관리 계획
     - 근로자 등 교육계획
     - 자체감사 및 사고조사계획
   ④ 비상조치계획
     - 비상조치를 위한 장비 인력보유현황
     - 각 부서 관련 기관과의 비상연락체계
     -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
 3) 심사 및 확인
   ① 공정안전 보고서 제출시기
     - 유해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변경공사의 착공 30일전까지 제출
     - 공정안전 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
   ② 공정안전보고서의 심사
     - 공단은 공저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경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
     -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로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   ③ 공정안전보고서의 확인
     - 신규로 설치될 설비에 대해 시운전단계 ▶ 각1회
     -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설비의 심사완료 후 ▶ 6개월 이내
     - 공정의 중대한 병경 완료 후 ▶ 1개월 이내
     -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 발생시 ▶ 1개월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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