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/건축일반
계약의 종류(계약금액 정산방법 기준)
chief Artisan
2025. 5. 31. 22:08
반응형
1 총액계약(lump sum contract / 정액계약)
1) 정의
- 공사비의 총액을 미리 일정금액으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
2) 특징
- 공사의 범위, 내용, 규모가 명확한 경우 적용됨
3) 장단점
- 공사관리가 간단하다
- 자금 사용 및 관리가 명확하며 공사원가 절감이 가능하다
- 사전준비소요시간이 길다
- 최저입찰가격이 함당하지 않은경우도 있으며 이로인해 이윤문제로 공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
- 시공이력이 없거나, 설계변경이 많은 공사에는 부적합
2 실비보수가산계약
1) 정의
-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일정량의 실비(Cost)에 도급자의 보수(fee)로 구성되는 계약
2) 특징
- 직영 및 도급계약방식의 장점만 택한 제도
- 공사 범위 규모등이 명확히지 않는 경우 적용됨
- 설계는 명확하나 공사 총액을 산정하기 어려울때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시공을 위임하는 방식
3 단가계약
1) 정의
- 공사를 분리, 요소화하고 개별된 공사에 금액을 부여하여 필요한 공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정상하는 방식
2) 특징
- 각 요소의 단가 설정이 용이하고 도급자에게 합리적일 경우 적용됨
- 계약사항의 변경이 용이하다.
- 단가조정 조항을 명확하게 해야하며 수량측정 기준이 필요하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