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ACH RoHS 규제
1 EU REACH, RoHS(로하스) 개요
1) 정의
① REACH(신 화학물질 관리 제도)
- REgistration, Evaluation, Authorisation of CHemicals
- EU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모든 화학물질(혼합물질 및 완제품 내 화학물질 포함)에 대한 등록, 평가, 허가절차를 규정한 화학물질 통합관리 제도.
* 화학물질의 등록, 평가, 허가 및 제한
* 화학물질에 관한 유럽연합 규제 체계
*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목표로 위험성 평가를 활용
- 유럽연합 전 지역에서 통용되는 법적기준을 확립하며 화학물질의 생산자, 수입자, 제조자, 유통자, 사용자뿐 아니라 품목을 생산/수입하는 업체에 안전한 화학물질을 유통하기 위한 제도.
② RoHS(유해물질 제한지침 ; 로하스)
-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
- 전기·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지침 - 납, 수은등 10종이 포함된 신규 전기.전자제품의 EU 내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.
2) 규제 대상
- REACH
- RoHS
2 규제시행
1) 규제 시행 일정
- EU REACH : 2018. 5. 31(등록/신고 마감일)
- RoHS2 : 2019. 7. 22(유럽통관일 기준)
2) 규제의 진행 과정
- RoHS2 금지물질은 제품/부품 내 의도적 사용을 금하며, 이를 미준수한 제품/부품은 2018년 1월 1일 부로 각 기업별로 입고를 금지한다.
- 제한 물질은 단계적인 감축전략 대상 물질로, 대체물질 개발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, 감축하고자하는 물질이다.
다만, 정제 및 합성과정 중 기술적 한계로 제어가 불가능한 경우, 불순물 수준의 극소량에 대해서는 최대 허용치로 관리한다.
- 이에 각 기업에 입고되는 제품/부품 관련 모든 협력업체는 REACH, RoHS2 유해물질관리를 실시하여 제품/부품 내 유해물질 안전성에 대해 물질정보를 100% 공개/제공 해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