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소음
1 소음관련 법규와 규정
1) 국내관련법규(소음진동관리법)
-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생활소음/진동이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/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, 소음·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, 방음·방진시설의 설치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/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검사를 받아야 한다.
2)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종류
- 굴삭기(정격출력 19㎾ 이상 500㎾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)
- 다짐기계
- 로더(정격출력 19㎾ 이상 500㎾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)
- 발전기(정격출력 400㎾ 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한다)
- 브레이커(휴대용을 포함한다)
- 공기압축기(공기토출량이 분당 2.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 한다)
- 콘크리트 절단기
- 천공기
- 항타 및 항발기
3) 유럽연합의 건설기계 소음기준
- 유럽연합 15개국은 소음한도를 설정하여 규제치 이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에 대해 판매/거래를 금지하는 조치하고 소음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.
- EU의 제품규정을 준수한 기계에 대해 CE(Communaut European)마크를 부여하고 음향파워레벨 표시가 된 기계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규제하고 있다.
4) 일본의 건설기계 소음기준
- 과대한 소음을 표시하기 위한 지정제도(designationsystem)룰 도입하고 있으며, 이 지정제 도는 지정절차, 소음 측정방법, 허용기준,표시제 등급 등이 명시된다.
- 표시제등급에는 저소음 건설기계(low noise construction machine), 초저소음 건설기계(super low noise construction machine)등으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구분하기에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.
2 소음의 측정
1) 소음측정방법
- KS ISO 3744 음향-음압법에 의한 소음측정으로 대응
- 4m 지름의 가상의 반구형에 임의의 10개 지점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고 30초간 소음을 발생시켜 측정하도록함.
- 최대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구한다.
2) 관련이미지
3 건설기계 방음대책
1) 저소음 장비 사용
2) 구형장비 수리 및 교체
3) 방음패널
4) 유지관리
5) Noise perimeter zone 운영
6) 작업스케쥴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