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계(Sacaffolding 飛階)
1 비계 개요
1) 비계의 정의
- 건축공사시 높은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.
- 재료의 운반 또는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.
2) 비계의 구조
- 제작 재료로 구분됨(통나무비계, 강관비계등)
- 비계는 재료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.
- 수직재-비계기둥
- 수평재-(구조물방향)장선 / (구조물평행방향)띠장
- 가새-(구조물 대각방향)가새보강
2 비계의 종류
1) 강관비계
- 일반적으로 사용되며, 내구성이 높고,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다.
- 연결고리의 연결상태,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및 관리해야한다.
2) 말비계
- 높지 않는 작업장에서 사용.
- 다리발에는 아우트리거를 설치하여 전도방지해야한다.
- 2m 이상 고소 작업대의 경우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.
3) 강관틀비계
- 강관비계와 유사하나 형태 및 구성이 조립에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.
-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형태로 제작하되 현장에 따라 개조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.
- 제작성 및 내구도는 높으나, 강관비계보다는 자유도가 떨어진다.
4) 이동식비계
5) 달비계
- 빌딩의 청소 고소 작업에 사용됨.
6) 시스템비계
- 특정 공사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된 비계(빌딩, 주택, 아파트 등)
- 구조 및 재료는 강관틀 비계와 유사하나, 더욱 특정 공사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작된다.
7) 달대비계
3 비계설치
1) 설치방법
- 달대비계에 철근을 사용할때에는 19mm 이상을 쓰며 근로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
-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때,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여야한다.
-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때 전체높이는 40m를 초과할 수 없으며, 20m를 초과할 경우 주틀의 높이를 2m이내로 주틀간격은 1.8m이하로 한다.
2) 설치시 안전관리 사항(산업안전보건법 기준)
① 비계 설치 시 점검사항
- 발판재료 손상여부 및 부착 걸림상태
-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
- 손잡이 탈락 여부
-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
- 기둥의 침하, 변형, 변위 또는 흔들림상태
-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상태
② 관리감독자 직무 사항(확인사항)
-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일
- 기구,공구,안전대 및 안전모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
-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
- 안전대와 안전모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