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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코텀즈(Incoterms,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)

2026-07-17 v1 1

인코텀즈(Incoterms,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)

[L1] 1.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조건 (7가지) [L2] 항공, 철도, 도로, 복합운송 등 어떤 운송 수단을 이용하든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. EXW에서 DDP로 갈수록 판매자(수출자)의 책임과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. [L4] | 조건 (약어) | 한글명 | 핵심 특징 (비용 및 위험 분기점) [L4] EXW (Ex Works) | 공장인도 판매자 최소 책임. 구매자가 판매자 공장에서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. [L4] FCA (Free Carrier) | 운송인인도 | 판매자가 수출통관을 마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길 때 위험과 비용이 이전됩니다. [L4] CPT (Carriage Paid To) | 운송비지급인도 | 판매자가 수입국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. 단, 물품 파손 등의 위험은 수출국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넘길 때 이전됩니다. [L4] CIP (Carriage & Insurance Paid to) | 운송비·보험료지급인도 | CPT와 구조가 같으나, 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. [L4] DAP (Delivered at Place) | 도착장소인도 |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며, 수입국에서 운송수단에 실린 채(하역 전)로 인도할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. [L4] DPU (Delivered at Place Unloaded) | 도착지양하인도 | 판매자가 목적지에서 물품을 하역(양하)하여 인도합니다. 하역 비용과 위험까지 판매자가 집니다. [L4] DDP (Delivered Duty Paid) | 관세지급인도 판매자 최대 책임. 수입국의 수입통관 및 관세 납부까지 지정된 목적지 도착까지의 모든 과정을 판매자가 책임집니다. [L1] 2.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적용되는 조건 (4가지) [L2] 배를 이용한 전통적인 해상 무역(선박 및 바다/강)에만 쓰이는 조건입니다. [L4] | 조건 (약어) | 한글명 | 핵심 특징 (비용 및 위험 분기점) | [L4] FAS (Free Alongside Ship) | 선측인도 | 지정된 선적항의 배 옆(부두)에 물품을 내려놓을 때 책임이 이전됩니다. 벌크화물에 주로 쓰입니다. [L4] FOB (Free On Board) | 본선적재인도 | 물품이 선적항의 배 위(본선)에 적재되었을 때 위험과 비용 부담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. 실무에서 가장 흔히 쓰입니다. [L4] CFR (Cost and Freight) | 운임포함인도 | 판매자가 목적항까지의 해상 운임을 부담합니다. 단,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 이전됩니다. [L4] CIF(Cost, Insurance & Freight) | 운임·보험료포함인도 | CFR 조건에 추가로, 판매자가 목적항까지의 해상 보험료를 지불합니다. FOB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입니다. [L1] 3. 인코텀즈의 주요 특징 및 주의사항 [L4] - 비용과 위험의 분리 : C조건(CPT, CIP, CFR, CIF)의 경우 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비용을 부담하지만, 물품 파손에 대한 위험은 출발지(선적 시점 등)에서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. 이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. [L4] - 소유권 이전은 다루지 않음 : 인코텀즈는 운송, 위험, 비용에 대한 규칙일 뿐, 물품의 '소유권'이 언제 넘어가는지나 '대금 결제 방식'은 규정하지 않습니다. 이는 별도의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 [L4] -법적 강제성은 없음 : 자동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므로, 계약서에 "FOB Busan, Incoterms 2020"처럼 구체적인 장소와 적용 버전을 명확히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