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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법적근거
-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(조명장치)에 근거함
* 최고주행속도 15km/h 미만 / 15km/h 이상인 건설기계 로 구분
- 조명장치는 개수, 빛의세기, 색상, 장착위치, 크기, 작동조건에 따라 설치되고 적용된다.
2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명장치
1) 최고주행속도 15km/h 미만의 건설기계
- 전조등
- 제동등
- 후부반사기
-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
2) 최고주행속도 15km/h 이상 50km/h 미만의 건설기계
- 1) 에 해당하는 조명장치
- 방향지시등
- 번호등
- 후미등
- 차폭등
3) 주행속도 50km/h 이상 운전이 가능한 타이어식 건설기계 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
- 1), 2) 에 해당하는 조명장치
- 후퇴등
- 비상점멸표시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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