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 공정안전보고서 개요 1) 정의 ① 정의 - 공정안전보고서 PSM, Process Safety Material의 약자 - 산업안전 보건법 제 49조 2 규정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(주) 대상임 -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, 화재, 폭발등으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며 사업장에 갖춰두어야함 ②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-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워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 -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(고용노동부)의 확인을 받아야한하며 사업주와 근로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