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
1)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정의
-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를 통해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
-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공정과 지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, 기계, 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,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함
*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
*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
*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
2)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특징
- 작성된 서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할 경우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별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.
3) 관련 법령
-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(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 (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1조 (제출서류 등)
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
1)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대상 사업
① 다음 해당하는 사업 또는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
② 제조업
- 1차금속 제조업
- 금속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는 제외) 제조업
-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-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
-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
-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-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
-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- 기타 제품 제조업
- 식료품 제조업
- 반도체 제조업
- 가구 제조업
- 전자부품제조업
③ 기계기구 및 설비
-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
- 화학설비
- 건조설비
- 가스집합 용접장치
- 허가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설비
④ 건설공사
- 지상높이 31m 이상, 연면적 3만㎡이상, 연면적 5천㎡ 이상의 문화집회시설
- 연면적 5천㎡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
- 최대 지간거리 50m 이상의 교량
- 터널
-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
- 10m 이상 굴착
2)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서류
① 제조업대상사업
-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
-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
- 기계설비의 배치도면
-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,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
-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
② 대상기계기구 설비
- 설치장소의 개료를 나타내는 서류
- 설비의 도면
-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
③ 건설공사
- 공사개용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
* 공사개요서
*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
* 건설물,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
* 전체 공정표
*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
* 안전관리 조직표
*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
-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
④ 기타 특징
- 제조업 기계기구 설비 대상의 경우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공사 착공 15일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
- 건설공사의 경우 사익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공사의 착공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
3)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결과 구분
① 적정 :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됨
② 조건부적정 :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됨
③ 부적정 :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이 우려됨. 또는 근본적인 결함이 인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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