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건설기계의 도로주행기준 1) 시행목적 - 교통안전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임. 2) 적용기준 -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2조, 도로교통법 제 39조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 2 운행관련 법규 1) 운행제한 규정 - 총중량 40톤 이상, 축하중 10톤 이상 건설기계는 통행 제한 - '도로의 구조,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'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(설계기준)차량의 종별제원을 초과하는 차량 - 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- 고속도로 : 전폭 2.5m 이하, 전고 4.0m 이하 길이 16.7m 이하의 차량 운행가능 - 지방도로 : 전폭 2.5m 이하, 전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