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건설기계 배기규제 개요 - 미국(EPA ;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)은 Tier라는 명칭으로 배기규제 수준을 관리하고 있으며, 유럽(EU)은 Stage라는 명칭으로 관리하고 있다. -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Tier 규제와 동등 수준의 배기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, 규제 적용 시점에 적절한 차등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. - 비도로 산업용 장비의 규제가 처음 도입된 1990년대 말 이후로 약 4~5년 주기로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, 매주기마다 50% 이상의 PM 또는 NOx 저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Tier 3/Stage III에서 Tier 4 Final/Stage IV로 강화된 2014년 시점에는 기존배기규제 대비 PM/NOx 모두 90% 이상의 저감을 요구하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