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건설기계의 도로주행기준
1) 시행목적
- 교통안전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임.
2) 적용기준
-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2조, 도로교통법 제 39조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
2 운행관련 법규
1) 운행제한 규정
- 총중량 40톤 이상, 축하중 10톤 이상 건설기계는 통행 제한
- '도로의 구조,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'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(설계기준)차량의 종별제원을 초과하는 차량
- 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
- 고속도로 : 전폭 2.5m 이하, 전고 4.0m 이하 길이 16.7m 이하의 차량 운행가능
- 지방도로 : 전폭 2.5m 이하, 전고 4.0m 이하.
* 전폭 2.5m 초과차량 : 지방도로 관리청, 관할 경찰서 교통계에서 운행허가 취득후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앞뒤 안내차량 안내를 받으며 이동
* 전고 4.0m 초과차량 : 운행불가
- 운행제한 건설기계의 이동 : 분해하여 총중량 및 축하중을 규정 이내로 설정. 특수 운반차량으로 하중 분산.
2) 허가신청 및 운행허가
- 신청시 명시사항
*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, 운행구간 및 연장구간
* 차량제원
* 운행목적, 운행기간, 운행방법
- 운행허가 신청 첨부서류
* 차량 검사증 또는 차량 등록증
* 차량 중량표
* 운행노선도
- 심사 : 도로 관리청(도로공사, 지방 국도 관리청, 관할 시도), 14일 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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