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응력
1) 허용응력
- 안전여유가 반영된 탄성한도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응력
- 허용응력 결정시 고려사항
* 하중 및 응력의 종류와 성질
* 재료의 신뢰성
* 부재형상, 마멸/부식상태, 가공정밀도
* 외부환경(온도, 사용상태)
2) 사용응력
- 제품 및 부재, 재료에서 실제 운전 간 작용하는 응력
3) 용어정리
- 극한강도(인장강도) > 항복점 > 탄성한도 > 허용응력 ≥ 사용응력
2 안전율
1) 안전율의 표시
- 기준강도(인장강도, 항복점, 피로강도, 크리프강도)와 허용응력과의 비
* S = 항복응력(재료강도)/허용응력(사용강도) > 1
* 항복응력(재료강도) > 허용응력(사용강도)
∴ 실제사용강도는 재료의 요구강도보다 작아야한다.
2) 안전율의 적용
- 연성재료는 항복점을 기준강도로 설정한다.
* 연성재료 : 연강
- 취성재료는 극한강도를 기준강도로 설정한다.
* 취성재료 : 주철
- 반복하중 작용시 피로한도를 기준강도로 한다.
- 충격응력은 정적응력의 2배로 계산한다.(에너지법으로 근사계산)
- 고온에서 정하중 작용시 크리프한도를 기준강도로 한다.
- 좌굴이 발생하는 장주는 좌굴응력을 기준강도로 한다.
- 저온, 특히 변이온도 근처 이하온도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저온취성을 감안하여 기중강도를 설정한다.
- 기타 고려사항
* 재질의 균일성
* 노치 등 불연속 여부
* 가공면 상태
* 해석방법의 정확
3) 경험적 안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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