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공학/규제 및 안전

가설통로

chief Artisan 2025. 5. 1. 0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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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 가설통로 개요
  - 구조물등 내외부에서 사람이 이동하기 위한 이동 통로.
  - 가설통로와 사다리식통로로 구분된다.

2 가설통로 구조(산업안전보건기준에 관한 규칙 제 23조)
  - 견고한 구조로 할 것
  - 경사는 30도 이하로 할것
    * 계단을 설치하거나 높이 2m 미만의 가설통로로서 견고한 손잡이를 설치한 경우에는 제외.
  - 경사가 15도를 초과할 경우 미끄럼을 방지하는 구조로 할 것.
  - 추락의 위험이 있을 시 안전난간 설치.(부득이한 경우 일부 해체 구조 가능)
  - 수직갱에 가설된 통로의 길이가 15m 이상인 경우 10m 마다 계단참을 설치.
  - 건설공사에 사용되는 높이 8m 이상인 비계다리에는 7m 이내마다 계단참 설치.

3 사다리식 통로의 구조(산업안전보건기준에 관한 규칙 제24조)
 1) 제작기준
   - 견고한 구조로 할 것.
   - 심한 손상/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
    - 발판의 간격은 일정
    - 폭은 30cm 이상
 2) 설치기준
    - 발판과 벽 사이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
    -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.
    -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마다 계단참 설치
    -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.
    -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것.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2.5m 되는 지점부터등받이 울 설치.
    -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등을 사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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