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/건축일반

계약의 종류(계약금액 정산방법 기준)

chief Artisan 2025. 5. 31. 22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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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 총액계약(lump sum contract / 정액계약)
 1) 정의
  - 공사비의 총액을 미리 일정금액으로 결정하고 계약을 체결하는 방식
 2) 특징
  - 공사의 범위, 내용, 규모가 명확한 경우 적용됨
 3) 장단점
  - 공사관리가 간단하다
  - 자금 사용 및 관리가 명확하며 공사원가 절감이 가능하다
  - 사전준비소요시간이 길다
  - 최저입찰가격이 함당하지 않은경우도 있으며 이로인해 이윤문제로 공사가 원활하지 않을 수 있음
  - 시공이력이 없거나, 설계변경이 많은 공사에는 부적합

2 실비보수가산계약
 1) 정의
  - 발주자가 도급자에게 일정량의 실비(Cost)에 도급자의 보수(fee)로 구성되는 계약
 2) 특징
  - 직영 및 도급계약방식의 장점만 택한 제도
  - 공사 범위 규모등이 명확히지 않는 경우 적용됨
  - 설계는 명확하나 공사 총액을 산정하기 어려울때 발주자가 도급자에게 시공을 위임하는 방식

3 단가계약
 1) 정의
  - 공사를 분리, 요소화하고 개별된 공사에 금액을 부여하여 필요한 공사를 선택적으로 시행하고 정상하는 방식
 2) 특징
  - 각 요소의 단가 설정이 용이하고 도급자에게 합리적일 경우 적용됨
  - 계약사항의 변경이 용이하다.
  - 단가조정 조항을 명확하게 해야하며 수량측정 기준이 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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