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/건축일반

민간투자사업 및 사업방식의 종류

chief Artisan 2025. 6. 1. 05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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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 민간투자사업(민자유치사업SOC)
 1) 정의
   - 공공시설의 효율적인 건설을 위하여 건설 재원의 전부 또는 일부를 민간부문으로부터 조달하는 것.
   - 법령 및 계약이 정한 범위내에서 공공시설의 관리 및 수익권을 부여하는 일련의 행위.
 2) 목적
   -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.
   - 창의적, 효율적인 건구축 및 공사 지향 가능.
 3) 범위
   - 공공자본(사회구성원에 제공되는 유/무상의 시설).
   - 생산 및 소비활동의 기초자산 및 서비스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는 시설.
   - 종류
     a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
     b 통신, 통신, 수도
     c 댐, 방조, 간척, 공업단지

2 사업방식 및 형태
 1) BTO(Build-Tranfer-Oeration)
   - 구축 시설의 소유권이 국가 또는 지방단체에 귀속.
   - 사업 시행자에게 일정기간의 시설 관리 운영권을 부여함.
 2) BOT(Build-Own-Transfer)
   - 준공후 일정기간동안 사업자에게 시설의 소유권을 인정.
   - 만료시 소유권이 국가 또는 지방자치단체에 귀속됨.
 3) BOO(Build-Own-Operate)
   - 사회 간접 시설의 준공과 동시에 시행자에게 시설의 소유권을 인정.
 4) BTL(Build-Transfer-Lease)
   - 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검사후 소유권을 국가 또는 단체에 귀속시키나 일정기간동안 lease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것.
   - 민간이 건설하고 정부가 소유하는 것으로 정부가 시설임대료를 지급하여 민간투자자금을 회수함.
   -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이 해당함.
 5) ROT(Rehabilitate-Operate-Transfer)
   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정비한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인정하는것.
   - 시행자가 시설을 정비한 후 일정기간 계약을 유지하여 운영하고 계약종료시 소유권을 국가 또는 단체에 양도하는 것.
 6) ROO(Rehabilitate-Own-Operate)
   - 정비한 시행자에게 시설의 소유권을 인정하는것.
 7) RTL(Rehabilitate-Tranfer-Lease)
   - 시행자가 시설을 개량한 후 소유권을 국가 또는 단체에 귀속시키며 일정동안 운영권을 부여받고 시설을 lease하는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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