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공학/건설기계

건설기계의 구조변경

chief Artisan 2024. 8. 20. 0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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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 법령내용

 1) 관계법령

   - 건설기계 관리법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등

 2) 법령내용

   -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
 3) 구조변경시 구비서류

   ①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

   ② 변경전후 주요 제원대비표

   ③ 변경전후 건설기계의 외관도(외관변경시)

   ④ 변경한 부분의 도면

   ⑤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

   ⑥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(제작사, 정비업자 발행)

 

2 변경범위

 1) 구조변경범위

   ①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

   ②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

   ③ 제동장치의 형식변경

   ④ 주행장치의 형식변경

   ⑤ 유압장치의 형식변경

   ⑥ 조종장치의 형식변경

   ⑦ 조향장치의 형식변경

   ⑧ 작업장치의 형식변경

     -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함.

     -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않음.

   ⑨ 건설기계의 길이, 너비, 높이등의 변경

 2) 구조변경 불가사항

   ① 건설기계의 기종변경

   ②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증가

   ③ 적재함의 용량증가

   ④ 등록된 차대의 변경

   ⑤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보안상의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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