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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법령내용
1) 관계법령
- 건설기계 관리법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등
2) 법령내용
-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3) 구조변경시 구비서류
①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
② 변경전후 주요 제원대비표
③ 변경전후 건설기계의 외관도(외관변경시)
④ 변경한 부분의 도면
⑤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
⑥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(제작사, 정비업자 발행)
2 변경범위
1) 구조변경범위
①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
②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
③ 제동장치의 형식변경
④ 주행장치의 형식변경
⑤ 유압장치의 형식변경
⑥ 조종장치의 형식변경
⑦ 조향장치의 형식변경
⑧ 작업장치의 형식변경
-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함.
-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않음.
⑨ 건설기계의 길이, 너비, 높이등의 변경
2) 구조변경 불가사항
① 건설기계의 기종변경
②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증가
③ 적재함의 용량증가
④ 등록된 차대의 변경
⑤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보안상의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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