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 가설통로 개요 - 구조물등 내외부에서 사람이 이동하기 위한 이동 통로. - 가설통로와 사다리식통로로 구분된다. 2 가설통로 구조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조) - 견고한 구조로 할 것 -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것 *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. -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럼을 방지하는 구조로 할 것. - 추락의 위험이 있을 시 안전난간 설치.(부득이한 경우 일부 해체 구조 가능) -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마다 계단참을 설치. -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. 3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