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법령내용 1) 관계법령 - 건설기계 관리법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등 2) 법령내용 -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 3) 구조변경시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② 변경전후 주요 제원대비표 ③ 변경전후 건설기계의 외관도(외관변경시) ④ 변경한 부분의 도면 ⑤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⑥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(제작사, 정비업자 발행) 2 변경범위 1) 구조변경범위 ①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②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③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④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⑤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⑥ 조종장치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