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법적근거 -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(조명장치)에 근거함 * 최고주행속도 15km/h 미만 / 15km/h 이상인 건설기계 로 구분 - 조명장치는 개수, 빛의세기, 색상, 장착위치, 크기, 작동조건에 따라 설치되고 적용된다. 2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1) 최고주행속도 15km/h 미만의 건설기계 - 전조등 - 제동등 - 후부반사기 -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2) 최고주행속도 15km/h 이상 50km/h 미만의 건설기계 - 1) 에 해당하는 조명장치 - 방향지시등 - 번호등 - 후미등 - 차폭등 3) 주행속도 50km/h 이상 운전이 가능한 타이어식 건설기계 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 -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