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공학
허용응력과 안전계수
[L1] 1 응력
[L2] 1) 허용응력
[L4] - 안전여유가 반영된 탄성한도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응력
[L4] - 허용응력 결정시 고려사항
[L5] * 하중 및 응력의 종류와 성질
[L5] * 재료의 신뢰성
[L5] * 부재형상, 마멸/부식상태, 가공정밀도
[L5] * 외부환경(온도, 사용상태)
[L2] 2) 사용응력
[L4] - 제품 및 부재, 재료에서 실제 운전 간 작용하는 응력
[L2] 3) 용어정리
[L4] - 극한강도(인장강도) > 항복점 > 탄성한도 > 허용응력 ≥ 사용응력
[L1] 2 안전율
[L2] 1) 안전율의 표시
[L4] - 기준강도(인장강도, 항복점, 피로강도, 크리프강도)와 허용응력과의 비
[L5] * S = 항복응력(재료강도)/허용응력(사용강도) > 1
[L5] * 항복응력(재료강도) > 허용응력(사용강도)
[L5] ∴ 실제사용강도는 재료의 요구강도보다 작아야한다.
[L2] 2) 안전율의 적용
[L4] - 연성재료는 항복점을 기준강도로 설정한다.
[L5] * 연성재료 : 연강
[L4] - 취성재료는 극한강도를 기준강도로 설정한다.
[L5] * 취성재료 : 주철
[L4] - 반복하중 작용시 피로한도를 기준강도로 한다.
[L4] - 충격응력은 정적응력의 2배로 계산한다.(에너지법으로 근사계산)
[L4] - 고온에서 정하중 작용시 크리프한도를 기준강도로 한다.
[L4] - 좌굴이 발생하는 장주는 좌굴응력을 기준강도로 한다.
[L4] - 저온, 특히 변이온도 근처 이하온도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저온취성을 감안하여 기중강도를 설정한다.
[L4] - 기타 고려사항
[L5] * 재질의 균일성
[L5] * 노치 등 불연속 여부
[L5] * 가공면 상태
[L5] * 해석방법의 정확
[L2] 3) 경험적 안전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