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산기술 및 안전

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
2025-12-03

[L1] 1 물질안전보건자료 개요 [L2] 1) 정의 [L4] - 물질안전보건자료는 MSDS(Material Safety Data Sheet)로도 표기가능. [L4] - 화학물질에 대하여 유해위험성, 응급조치요령, 취급방법등 16가지 항목에 대해 상세하게 설명해주는 자료. [L2] 2) 적용 [L4] - 화학물질 및 화학물질을 함유한 제제를 제조, 수입, 사용, 저장 운반하고자 하는 자는 MSDS를 작성, 비치 또는 게시하고, 화학물질을 양도 또는 제공하는 자는 MSDS를 함께 제공토록한다. [L2] 3) 작성구성 [L4] - 대상화학물질의 명칭, 구성성분의 명칭 및 함유량 [L4] - 안전보건상의 취급주의사항 [L4] - 건강 유해성 및 물리적 위험성 [L4] - 그밖에 노동부령으로 정하는 사항 [L3] ※ 요약 [L4] - 제품회사 [L4] - 명칭함유량 [L4] - 물리화학적특성 [L5] * 유해위험성  * 안전성/반응성  * 독성  * 환경 [L4] - 취급/저장법 [L5] * 운송 [L5] * 폐기 [L4] - 대처법 [L5] * 노출방지보호구  * 응급조치  * 누출사고  * 폭발화재 [L4] - 법적규제 [L4] - 영업비밀로서 보호할 가치가 있다고 인정되는 화학물질 [L4] - 영업비밀로서 보호할 가치가 있다고 인정되는 화학물질을 함유한 제재 [L1]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용 [L2] 1) 작성 및 비치 [L4] - 대상화학물질을 취급하려는 사업주는 작업장 내 취급근로자가 쉽게 볼 수 있는 장소에 게시해야 한다. [L4] - 대상화학물질을 양도하거나 제공하는 자는 이를 담은 용기 및 포장에 경고표시를 하여야 한다. [L4] - 같은 사업주에게 같은 대상화학물질을 2회 이상 양도/제공할 경우 2회 이후부터는 제공을 생략할 수 있다. [L2] 2) 작성원칙 [L4] -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화학물질명, 외국기관명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 가능 [L4] - 작성단위는 [계량에 관한 법률]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[L4] - 관련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'자료없음'이라 기재한다. 또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' 해당없음' 이라고 기재한다. [L4] - ±5의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표기가능. 단 5%미만일 경우 하한값을 1% 이상으로 표기한다. [L4] -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, 단일화학물질로 판단하여 잠재 유해성을 평가함 [L4] - 혼합물로된 제품일때 그 유해성이 비슷할 경우 각각의 제품 대신 대표의 MSDS로 작성할 수 있다. [L4] - 유해위험성, 유해위험성에 대한 보호조치, 법적규제사항 개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[L4] - 3개월 이내 MSDS에 포함하여야 함. [L4] -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[L4] -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, 의약외품 [L4] -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[L4] -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[L4] -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[L4] -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[L4] -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[L4] -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[L4] -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[L4] -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[L4] -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[L4] -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재 [L2] 3) 물질안전보건자료의 작성항목 [L4] - MSDS는 화학물질 제조사 홈페이지에서 쉽게 구할 수 있음 [L4] - 참고자료 : 휘발유(GS칼텍스) [L5] https://www.gscaltex.com/kr/customersupport/msds?businessField=OR&businessFieldidx=&productField=GA&searchWord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