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공학

건설기계의 구조변경

2025-12-03

[L1] 1 법령내용 [L2] 1) 관계법령 [L4] - 건설기계 관리법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등 [L2] 2) 법령내용 [L4] -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 [L2] 3) 구조변경시 구비서류 [L3] ①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[L3] ② 변경전후 주요 제원대비표 [L3] ③ 변경전후 건설기계의 외관도(외관변경시) [L3] ④ 변경한 부분의 도면 [L3] ⑤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[L3] ⑥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(제작사, 정비업자 발행) [L1] 2 변경범위 [L2] 1) 구조변경범위 [L3] ①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[L3] ②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[L3] ③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[L3] ④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[L3] ⑤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[L3] ⑥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[L3] ⑦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[L3] ⑧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[L4] -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함. [L4] -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않음. [L3] ⑨ 건설기계의 길이, 너비, 높이등의 변경 [L2] 2) 구조변경 불가사항 [L3] ①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[L3] ②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증가 [L3] ③ 적재함의 용량증가 [L3] ④ 등록된 차대의 변경 [L3] ⑤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보안상의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