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공학

건설기계 조명장치

2025-12-03

[L1] 1 법적근거 [L4] -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(조명장치)에 근거함 [L5] * 최고주행속도 15km/h 미만 / 15km/h 이상인 건설기계 로 구분 [L4] - 조명장치는 개수, 빛의세기, 색상, 장착위치, 크기, 작동조건에 따라 설치되고 적용된다. [L1] 2 타이어식 건설기계의 조명장치 [L2] 1) 최고주행속도 15km/h 미만의 건설기계 [L4] - 전조등 [L4] - 제동등 [L4] - 후부반사기 [L4] -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[L2] 2) 최고주행속도 15km/h 이상 50km/h 미만의 건설기계 [L4] - 1) 에 해당하는 조명장치 [L4] - 방향지시등 [L4] - 번호등 [L4] - 후미등 [L4] - 차폭등 [L2] 3) 주행속도 50km/h 이상 운전이 가능한 타이어식 건설기계 또는 운전면허를 발급받아 조종하는 건설기계 [L4] - 1), 2) 에 해당하는 조명장치 [L4] - 후퇴등 [L4] - 비상점멸표시등 [c] [c] 출처 : https://www.seoulf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07857